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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재, 장애인 기업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녹색기업, 중소기업 등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들에 대하여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한 것은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구매 혜택이 빠져 있음. 장애인으로 구성된 기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도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단체의 수익사업)
제1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