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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발의 · 의원 외 29인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공법으로서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법률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중 공공임대주택관리에 있어 국가 등 공적주체에 대한 주거복지차원의 관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최근 제정된 「주거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음(안 제2조제10호 및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