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이념,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 법률의 목적을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역관리청”의 용어정의를 「해양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함(안 제2조 제1호, 제2호, 제20호)
다. 「해양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해양환경기준’(제8조)과 ‘해양환경정보망’(제11조), ‘해양환경종합계획’(제14조) 및 ‘해양환경보전협회’(제125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25조), ‘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조문을 개선함(안 제15조)
라. 「해양환경정책기본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해양환경정보의 품질관리기준,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품질관리능력의 인증제도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새롭게 규정함(안 제10조의2, 제12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4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국가의 책무 등)
제6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제8조(해양환경기준)
제10조의2(품질관리기준)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제12조의2(품질관리계획)
제13조의2(품질관리능력 인증 등)
제13조의3(품질관리능력 인증의 취소)
제14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제120조(청문)
제123조(위임 및 위탁)
제125조(해양환경보전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