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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과정임.
그런데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업무상 질병 판정의 이해당사자의 일방인 사업주만이 참여하고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근로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면이 있음.
이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근로자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안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역학조사)
제43조의3(역학조사평가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