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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률에서는 공공의 환경시설 등에 대한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결과 관리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시설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이러한 기술진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계획을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및 제78조제1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제7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