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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기상악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업의 제한 사유를 상세하게 열거하고 모호성을 제거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영업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