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 납부기간 중에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1월 중에 신고납부를 하면 연세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하여 이전등록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세액 공제 납부기간이 특정되어 있어 등록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연세액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승계취득하여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세액 공제혜택 부여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등록자 등의 자동차세 조기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