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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교육용원자로운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교육용원자로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고려할 때 예외 없이 엄격하게 그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안전조치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법률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할 것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교육용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