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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위임규정을 법률에 직접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70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