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민방위 경보방송이 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만 방송사업자에게 민방위 경보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이 법에 따라 민방위 경보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민방위 경보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아울러 현재는 국민안전처예규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따라 KBS, MBC, SBS 등 8개 방송사만 직접 연결되어 민방위 경보방송을 하고 있어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으로 방송사를 확대 하여 민방위 경보방송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가 직접 방송사업자에게 민방위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둘 필요성이 있음.
또한, 백화점, 영화상영관, 공항, 버스터미널 등 대형건물은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개별의 경보시스템과 방송시설, 통신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나, 민방위사태 시 발령되는 국가 민방위경보시스템과는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가 직접 방송사업자에게 민방위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백화점, 영화상영관, 공항, 터미널 등 대형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를 신속하게 건물 내에 전파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방송사업자에게 민방위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민방위 경보)
제33조의2(민방위경보방송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15 · 민방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