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20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면세점 사업 분야는 특허사업으로 면세점 사업자는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는 재무제표의 주석을 통해 부문별로 영업이익을 공시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기업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8항 및 제276조제3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