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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발의 · 의원 외 20인 ·
6.25전쟁 참전용사는 연령이 80세를 넘기고 있고, 월남전 참전용사 또한 고령이여서 참전용사 중 생존자는 해마다 급격히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임.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의 대부분은 참전명예수당에만 의존하여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수익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 1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도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하여 참전용사의 명예를 한층 드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