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해양은 지구의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류의 생존기반으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 및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의 훼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해양환경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양산업의 육성 등 해양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양한 법령들을 제정ㆍ개정해 왔을 뿐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이념과 원칙 등 이른바 해양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적 법질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 없는 실정임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2007년 1월 19일에 제정되어 실질적인 해양환경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나 해양환경의 고유한 특성인 물리적 공간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오염의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오염효과의 장기간 축적과 사후발현, 매체를 통한 전체적인 순환 프로세스에 기초한 공간적 관점의 결여, 국제협약에 의한 규율 및 국제적 상호협력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점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 왔음.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은 해양환경의 적극적 보전과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육상환경 위주의 규제패러다임을 해양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하게 전환함으로써 해양오염의 예방ㆍ보전ㆍ관리와 훼손된 해양환경의 복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해양자원의 친환경적인 개발ㆍ이용 등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해양환경에 관한 기본적 법질서를 확립하고, 해양환경에 관련되는 각종 개별 법령들을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그동안의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해양환경 관련 개별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육상중심의 환경법체계와 상호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해양환경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해양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지며,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과 해양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짐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해양오염 등의 사전예방,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해양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 해양환경보전비용의 부담 등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환경종합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해양환경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과 관련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 시에 해양환경기준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양폐기물등의 관리, 해양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해서는 기본방향을 규정하면서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안 제15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1조), 해양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질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사. 제3장에서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환경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심의사항,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아. 제4장에서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이 되는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품질관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해양환경 관련 산업의 진흥, 국제협력의 촉진,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 범정부차원과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여야 할 해양환경보전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등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자. 제5장 보칙에서는 해양환경보전협회의 설립 근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