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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비역을 진급시키는 경우에 관련 교육을 위해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대원 훈련과 별개로 이중적인 소집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한 해에 예비군대원 훈련을 마친 경우에도 예비역 진급 관련 교육까지 받게 되어 과다한 부담을 감수하게 되는 소지가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군대원의 과다한 훈련 및 교육 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예비군대원 훈련을 면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무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이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