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에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 상태임.
특히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기능성 원료는 국내 기술을 이용한 자체 개발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고, 원천기술력 및 R&D 투자도 미흡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이 저조한 실정으로 정부 주도적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됨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능성 인정 절차의 객관성 및 기술이 담보되어야 하나,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인체적용시험 설계 등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이에 기능성·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체적용시험 설계, 동물시험 및 시험관시험 설계 등의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원료 인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능성·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체적용시험 설계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기능성‧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립)
제28조의3(사업)
제28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8조의5(지도ㆍ감독 등)
제28조의6(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