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8조(면회·편지·전화통화)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면회·편지·전화통화)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거나 특정 비행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보호소년등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함께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와 교류하는 것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등 없이 단독으로 면회하려는 경우. 다만, 학교 교사, 소년보호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 교정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거나 보호소년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호소년등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음주·폭언·폭행 등으로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개정안④ 원장은 편지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열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2. 편지 내용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되거나 보호소년등이 그 내용을 알아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⑥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⑥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려는 경우
2. 지속적인 규율 위반으로 교정성적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수용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