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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복수국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수국적자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와 복수국적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의무 등 복수국적자와 관련된 사항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복수국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복수국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