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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 제13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동 지역에서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사회적 제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라 세제지원 등을 받고 있는 반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행위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제지원 등의 혜택은 없는 실정임.
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제51조(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