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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청은 특허·허가 등 상대방에 권리·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부가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에 부대하여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부관으로 정할 수 있음.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부관을 통하여 상황에 적합한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는 때에는 배출시설 주변 주민의 편익 및 주변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상황에 적합한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