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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및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의료지원 등을 위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모법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권리 침해 소지 가능성이 높은 시설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거시설이나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