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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구제청구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피수용자가 3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수용시설에 있는 피수용자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장을 수용자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피수용자의 즉시항고를 방해하는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여 피수용자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구제청구 고지 등)
제15조(상소)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