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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과세물건에 대한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조세행정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신고 및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