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9조의5(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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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1.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 의 5에 상당하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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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2. 근속연수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의 100분 의 7에 상당하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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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3.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인 경 우: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 당하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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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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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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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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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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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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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