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및 건설기술의 수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부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도 시행(2008년 12월) 이후 지정 실적이 전국 25건에 불과한 등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적용 대상 건축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리고 건축협정제도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바, 토지소유자 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도시 및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행법 및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에서 제외함(안 제69조제2항제5호 삭제).
나. 현재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주 등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72조제7항, 제75조제2항 삭제,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등).
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제1호).
라.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과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3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1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