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용품 등의 시료 채취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대상 확대 등(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같이 환경유해인자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체화함.
나. 어린이용품 등의 시료 채취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의 강화(안 제2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9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용품 등으로 사용ㆍ판매하는 것이 제한 또는 금지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ㆍ판매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ㆍ검사를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 등의 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 업무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의 개선(안 제26조)
환경보건센터의 기능에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평가의 지원 등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28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ㆍ정밀조사 및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6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8조의2(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제29조의3(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