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년 1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5년 1월 8일부터 고가의 OEM부품(일명 순정품)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수리교환 등 정비용 부품으로서 중소 부품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능과 품질 수준은 보장받으면서도 자동차수리비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산업발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의 도약에 필요한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시행 및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부품제조사가 대체부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현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품만을 제조하여야 한다면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실효성은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2003 호주 디자인법’의 경우 제72조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대체부품으로 인한 디자인권 침해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EU 각 국의 법률에 의하면, 현재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9개국에서는 정비용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위 “repair clause'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수리목적의 외장 대체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우에도 완성차제조업체의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을 막고 자동차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정비용 외장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에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