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1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것이었음. 그런데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서 자신의 의료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기관의 운영에 참여한 경우에도 이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그러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료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음(비의료인의 경우는 수 제한 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법인 운영 가능함).
이에 의료인에 대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33조(개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