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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세하면서 단서로 전통사찰보전지가 수익사업 또는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전통사찰보전지는 과거 왕실이나 신도들로부터 시주를 받은 토지로서 사찰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임야, 불공의식에 사용하는 곡물 등을 생산하는 농지, 주요 전각들이 위치한 종교용지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어촌의 인구감소, 유휴토지의 증가 등과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지도 본래의 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