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혁신도시를 향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체면적 중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로 2,668천㎡(6.0%)가 조성되었으며, 조성 용지 중 2015년 4월말 기준 923천㎡(34.6%)가 분양되었으나, 분양 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및 분양 이후의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그 대상자가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ㆍ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대전, 충남 등 일부 비수도권 지방대학 출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지역 생활권과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인재 채용 대상지역을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다. 시ㆍ도지사는 입주기관이 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6 신설).
라. 시ㆍ도지사는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조의7 및 제5조의8 신설).
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지역을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입주승인)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제5조의6(입주승인의 취소 등)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5조의8(이행강제금)
제5조의9(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
제58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