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행위능력 결격자에 대하여 취소처분 관련 결격사유를 형사처벌이나 업무관련 위반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측량업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능력이 회복되어 다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등록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에 해당하여 위헌적 소지가 있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측량업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고, 이 경우 등록취소 후 2년간 측량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이유로 측량업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행위능력이 회복된 자에게는 측량업등록이 가능하도록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불합리하고 과도한 이중 제한을 개선하고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7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