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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재정효율화를 위하여 360개인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300여개 수준으로 통폐합하고, 1만개 가량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조정하도록 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여전히 사회보장사업의 중복·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부의 재량에만 맡겨지고 있어 정권의 성향에 따라 기존의 복지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우려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협의결과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안건에 관한 권고안이 제시되면, 이를 존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국회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협의 및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