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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은 시행령에 지정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약 100만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외국대학의 유치 등을 하기에는 면적기준이 과다하여 대상지역의 한정과 투자재원의 조달이 어려워서 현재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에 대한 면적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기준을 330만 제곱미터(약 100만평) 이상에서 30만 제곱미터(약 10만평) 이상으로 완화하여 법에 규정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공동화되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