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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등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천만원의 벌금은 「상표법」이 1990년 1월 13일 전부개정되면서 정해진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사범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허위표시를 금하고 있는 다른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비교하여 벌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음.
또한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 기준을 정비하면서 1년당 1천만원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
현행
개정안
제95조(허위표시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