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국가별 고위임원직 및 행정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한 여성권한척도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 109개국 중 61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교육고용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도 2014년 142개국 중 117위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여성들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여성 관리자의 비율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지침의 이행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자의 양성평등 목표제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48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관리자의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특정 성별이 관리자 정수의 100분의 85 이상, 5년 이내에 100분의 70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0조의2제1항 신설).
다. 기관장은 관리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50조의2제2항 신설).
라. 기관장은 관리자의 양성평등 비율에 대한 목표 수립 및 이행 여부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0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50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관리자 임명 목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