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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가 토익 등의 외국어능력 검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시험주관 회사측에서 시험비용의 50% 가량으로 일부를 지원해 주거나 군 일부 소수에 대하여만 이와 같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병사가 병역을 의무복무하기 위하여 징집되어 학업이나 생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추후 사회 복귀에 대비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현역 병사들이 징병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군 복무 중인 현실을 고려하고 전역 후의 사회 복귀적응에 대비하여 도움이 될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줄 필요가 있으므로, 복무 중에 외국어능력 검증 관련 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최소 50%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3(외국어능력 검증 관련 비용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