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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등이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에 획일적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지정대상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또는 500미터)
본 개정안은 실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 구간에 대하여 시장등이 어린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어린이의 주요 이동 도로를 통학로로 지정·관리함으로써 획일적인 보호구역 지정 제도를 탈피하고, 지역 맞춤형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등이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집까지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어린이 통학로 지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38조의2(국고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