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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불법체류외국인 등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단속 과정에서 법 집행 공무원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체류자격을 위반한 사실 이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력범죄자를 다루는 듯한 가혹한 방식으로 필요이상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비인도적 행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강력히 금지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 집행 공무원의 권한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불법체류외국인 등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속한 단체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만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보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 신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출입, 조사를 위한 영장의 발부)
제47조의3(영장의 방식)
제47조의4(주의사항)
제47조의5(영장의 제시)
제47조의6(집행 중의 출입금지)
제47조의7(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47조의8(여성이 거주하는 장소의 조사와 참여)
제47조의9(야간집행의 제한)
제47조의10(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제47조의11(증명서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