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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발의 · 의원 외 19인 ·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본 법률이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허용되는 선물 가액(5∼7만원)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본 법률 시행 시 선물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에 추가 피해가 불가피함.
이에 수수금지 금품등의 기준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