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제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소득·자산 분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는 설문 응답에 의존하므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 이외에 부동산· 금융상품 등 자산은 제외되어 소득·자산양극화를 실제보다 과소평가 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현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통계 작성이 우선 이뤄져야 하며 특히 할 것임.
현행 「통계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5호에서는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세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유 행정자료를 제공받아 통계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자료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현행법 제4조제4항을 이유로 금융거래자료 제공을 거절하고 있어, 경제 양극화 및 중산층 정책 수립에 주요한 기초 통계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금융거래 정보를 통해 파악 가능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소득 양극화 및 중산층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통계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임.
이에 제4조제4항에 국세청이 취득한 거래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통계 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