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2016. 2. 4. 시행되는 법률 제1312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428조의2제1항은 보증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이유는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이른바 기관보증이나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자의 보증과 같이 보증인이 그와 같은 보증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까지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을 막을 이유가 없음.
또한 이미 2000년 초부터 전자보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다수의 보증계약을 전자서면으로 처리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이른바 기관보증까지 서면보증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 할 것임.
이에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하는 보증이나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하는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428조의2 및 제428조의3).
현행
개정안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제428조의3(근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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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