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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발의 · 의원 외 23인 ·
알콜중독자, 정신이상자 등으로 인해 단지 슬럼화가 예상되는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단지슬럼화를 방지하고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복지차원의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