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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발의 · 의원 외 21인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으로 건설ㆍ공급된 주택으로 안정된 주거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실직, 파산 등 긴급한 사유로 임대료 등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 긴급히 지원하여 강제 퇴거 등 주거불안에서 탈피하고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
따라서 국가는 입주자가 실직ㆍ파산ㆍ질병 등으로 임대료ㆍ관리비ㆍ사용료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게 하고자 하였음(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