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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발의 · 의원 외 28인 ·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서민주거 및 생활안정’이라는 주택금융 본연의 목표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