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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0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창업·신설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기존에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음.
그러나 2013년에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도록 하여 혜택이 제한적이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경과규정 및 창업·신설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하게 되는데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까지 조세감면 적용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2016년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로 입주협약 등을 체결하고 2018년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창업·신설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