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7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2014.1월)로 인해 부적격 여성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기업 본연의 속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의 정의기준을 개편하고, 여성기업 확인, 확인취소 및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 제한, 위장여성기업 대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위장여성기업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명확히 하여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신청을 차단함(안 제2조).
나.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기관으로 일원화 함(안 제2조제3호).
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 확인 취소, 확인신청 제한 등을 규정하여 부적격 여성기업의 확인 신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부당한 위장여성기업의 퇴출을 위해 보고와 검사, 벌칙 및 양벌규정, 과태료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7까지 및 제21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제20조의4(보고와 검사)
제20조의5(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의6(벌칙)
제20조의7(양벌규정)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