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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발의 · 의원 외 22인 ·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나, 「임대주택법」에는 관리비로 부과하는 근거가 없어 잡수입에서 지출하여 관리비 부과 시 입주민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거복지차원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생업으로 바쁜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사업주체가 임차인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안 제5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