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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논란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임금제 시행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위탁 및 도급 등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