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8-17 발의 · 의원 외 21인 ·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3항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최근(2015. 06. 22. 법률 제13378호)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 헌법에 근거한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권보장을 법제화하였음.
따라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관한 사업의 포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주거복지에 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관리와 지원사업에 공공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