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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령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에 따른 대부료 감면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만 적용하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그런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조금 없이 전액 프로젝트 기반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지원하고자 하여도 대부료 감면 규정이 없어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34조(대부료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