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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민간 분야의 무인비행장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상을 촬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인비행장치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제23조의4(무인비행장치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